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모바일기기로 TM보험 가입 허용QR코드 스캔으로 신용카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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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대면 실명확인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 8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이 선보일 서비스는 기존 고객이 대면 금융거래를 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들이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고,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확인해야 했다. 

    이에 금융위는 고객이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해 제시하지 않더라도 기등록된 실명확인증표의 스캔이미지와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실물 신분증 소지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과 분실 우려를 해소하고, 실명확인 방식을 간소화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대구은행은 이 서비스를 내년 4월, 부산은행은 올해 10월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토스인슈어런스와 DB손해보험, NH농협생명의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TM(텔레마케팅)보험상품 가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판매시(TM) 보험계약의 주요내용 등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 기기로 진행(화면상 표준상품설명대본 제시, 일부 음성설명 제공 병행)하는 서비스다.

    TM모집 과정에서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만을 전자적으로 진행하는 서비스로, 다른 절차(상품소개, 약관제공 등)는 기존 TM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기존에는 TM모집시 모집인은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해 모집 전과정을 음성녹음하고, 녹음내용을 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자필서명 의무가 면제되며, 음성녹음에 의해 청약이 완료됐다. 

    이에 금융위는 음성녹음 없이도 TM모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판매상품 제한, 설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 마련 등 부가조건을 부과했다. 

    설명내용이 많고 복잡한 저축성보험‧변액보험은 제외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월납 보험료 10만원 이하 가입건으로 한정했다. 

    이 서비스는 오는 10월 토스인슈어런스를 시작으로 내년 2월 DB손보, 내년 3월 농협생명이 출시할 예정이다.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른 보험 모집방식의 다변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QR 간편결제 사업자인 시루정보와 페이콕의 하드웨어 단말기없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혁신금융으로 지정했다. 

    이는 가맹점이 별도의 하드웨어 단말기 등의 장비 설치 없이 고객이 QR 코드를 스캔하는 방식 등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해야 했다. 

    이에 금융위는 별도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카드사와 협의를 거쳐 결제방식의 보안성이 검증된 경우, 안전한 인증방식(QR코드 스캔+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카드결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 출시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술보증기금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기술보증기금이 기업 간 물품·용역 거래를 통해 발생된 매출채권을 매입해 판매기업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금융서비스다.

    현재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르면 팩토링은 기술보증기금의 업무로 규정돼있지 않으나 금융위는 기술보증기금이 팩토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기술보증기금이 구매기업의 부도 위험을 판매기업 대신 부담함으로써 신기술사업자의 안정적 자금조달과 경영활동 등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부산은행의 은행 내점고객 대상 QR을 활용한 디지털 실명확인서비스와 신한은행의 은행 앱 활용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의 지정내용이 변경됐다. 

    직뱅크의 도급거래 안심결제서비스와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의 소비‧지출관리를 연동한 소액투자서비스는 지정기간이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