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 가맹점주협의회 공정위 신고"신선육 및 튀김유 고가, 광고비 등" 강제 판매 주장bhc치킨 "원칙과 준법경영, 투명경영 더욱 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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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hc치킨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2018년 전 가맹점협의회가 공정위에 신고한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위반 내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bhc치킨은 신선육 및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고가로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했다는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품목들이 대표 메뉴인 치킨의 조리과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로서 상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 관련됐으며 사전에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해야 하는 사실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47조 제1항 및 제53조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혐의처리했다고 통보했다.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bhc치킨은 "전 가맹점주협의회가 사실과 다르게 주장한 신선육과 튀김유를 강제로 고가로 판매했다는 누명에서 벗어나 가맹점과 고객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상처와 브랜드 이미지에 훼손을 끼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전 가맹점협의회가 신고한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 강요, 광고비 수령 및 집행 내역 미 통보, 일부 가맹점에 대한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 계약 갱신 거절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하므로 심사절차종료로 처리했다고 통보했다.

    bhc치킨 관계자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원칙경영, 준법경영, 투명경영 그리고 가맹점과의 상생경영을 더욱 강화해 가맹점과 함께 동반성장하는 선도 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