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객 환불금 부당산정 및 사업자 면책조항 적발심사 시작되자, 교원에듀·웅진씽크빅·아이스크림에듀·대교 등 약관 자진시정비대면 온라인교육 수요 증가…학습지분야 불공정약관 지속점검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학습지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거나, 청약철회 의사표시에 제한규정을 둔 학습지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학습지사업자들의 스마트 학습지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 업체는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웅진씽크빅,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 등이며 이들 사업자는 고객의 청약철회권 제한, 환불금 부당 산정 및 고객의 의사표시 형식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사전 고지없는 이용중지·해지 등의 불공정약관을 적용해 왔다.

    또한 공지게시판을 통한 게시로 개별통지에 갈음하는 조항,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및 부당한 사업자 면책,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도 문제가 됐다.

    코로나19 여파로 각국 정부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스마트 학습지는 콘텐츠와 태블릿PC 등의 학습기기가 결합된 거래형태로 전용 학습기기를 구매해야만 학습이 가능하다.

    이에 공정위는 7개 학습지 사업자들의 스마트 학습지 상품 중 일부 상품의 이용 약관을 심사했고, 해당 사업자들로 하여금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을 이끌어 냈다.

    사업자별 불공정약관 유형을 보면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는 학습지 포장박스 및 상품의 개봉시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있었다.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포장을 훼손해 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보호돼야 함에도 포장박스 및 상품의 개봉만으로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것이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 규정으로 수정해 단순포장개봉은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고객에 대한 부당한 환불금 조항도 문제가 됐다. 교원구몬, 웅진씽크빅은 학습중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음달 특정일에 해지 처리 및 환불금을 산정토록 하거나, 환불 시 사은품은 회사의 규정에 따른다고 모호하게 정하는 등 고객에게 불리하게 환불금을 산정해 왔다.

    공정위 심사가 시작되자 이들 사업자는 학습중지 의사를 밝힌 후 다음달 특정일 해지 처리 조항과 사은품 반환시 모호한 반환 기준 조항 등을 삭제해 회사의 임의적인 환불금 산정 및 지연반환이 이뤄질 수 없도록 약관을 고쳤다.

    또한 회사가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등을 행사하면서 일방적으로 해지 등 제한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계약 해지 등 이용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사전 통지와 함께, 회원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시정도 이뤄졌다.

    웅진씽크빅은 고객이 회사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과 기타 권리 일체를 침해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 및 제3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토록 했다.

    하지만 고객의 불법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돼 있으면, 이는 사실상 공동불법행위에 해당돼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웅진씽크빅은 회사의 귀책 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없는 경우, 모든 손해가 아닌 고객의 침해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이 밖에 재판 관할을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정한 약관 역시, 고객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과 관계법령·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을 따르도록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학습지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으로서 소비자 권익보호와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