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종료로 코인 평가 가치 하락 우려대형 거래소도 '트래블 룰' 이슈에 몸 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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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가상자산(가상화폐·코인)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시한이 한 달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케이덱스에서 7일 현재 전체 코인의 24시간 거래량은 0이다. 올해 6월 30일 입금 계좌가 변경됐다는 공지 이후 별다른 공지가 없지만, 사실상 운영이 멈췄다.

    CM거래소는 계좌를 이용하던 KB국민은행으로부터 입출금 정지, 예금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6월 들어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 이 거래소에서 더는 코인을 사고팔지 못하고, 출금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거래소 코인투엑스(coin2x)는 향후 재개장이 불투명한 상태다. 뉴드림거래소는 지난달 20일 '뉴드림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 불가능-국내법이 허락하는 기간까지만 운영'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띄웠다. 현재 거래소 홈페이지는 열려있지만, 모든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거래소 빗크몬의 경우 현재 상장 코인 수는 11개에 불과하다. 이 중 코인 4개의 24시간 거래량은 0이다.

    거래소 비트포인트플러스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리뉴얼(개선) 이후 재오픈 일정은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다"고만 알리고는 계속 접속을 막아뒀다.

    거래소 코인레일의 경우 정상 접속은 되지만, 코인마다 '차트 시스템 점검 중'이라며 거래가 되지 않는 상태다.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보통 거래소가 문을 닫더라도 보유 중인 코인을 출금할 기간을 주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전체 자산을 잃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하지만 거래소 서비스 종료 때문에 코인의 평가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해당 거래소에만 상장된 특정 코인의 경우 하락 폭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으로부터 기존에 실명계좌를 확보해 운영 중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들도 실명계좌 계약 연장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몸을 사리고 있다.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코인을 옮길 때 트래블 룰에 따라 송·수신자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사업자(거래소)에 부과한 규제로,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25일에 적용된다.

    이에 앞서 3일 NH농협은행은 실명계좌 제휴 관계인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 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는 코인의 입·출금을 중단할 것을 제안해 거래소 업계가 당혹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거래소들은 합작법인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사업자 신고 기한인 다음 달 24일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앞서 4대 거래소는 6월 말 트래블 룰에 대응할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지만 이후 업비트가 결정을 번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