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9월까지 ISMS 인증·은행 실명계좌 없으면 퇴출신한-코빗, 농협-빗썸 코인원, 케뱅-업비트과 재계약 논의다른 시중은행 및 부산은행까지 실명계좌 발급 거부
  •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재계약을 앞두고 예비심사에 들어갔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한다. 신고를 위해선 은행 실명계좌 및 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이 필수적인데 이를 얻지 못하면 퇴출수순을 밟게 된다.   

    21일 기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암호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거래를 맺고 있는 시중은행은 총 3곳이다. 신한은행은 코빗, 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각각 제휴를 통해 실명계좌를 연결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들 빅4 거래소가 재계약을 맺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나 각 은행들은 재계약 평가에 신중한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투기 및 과열 현상에 칼을 빼들면서 은행이 거래소 존폐의 '1차 검문'이 된 만큼 구석구석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재계약을 앞두고 검토 단계에 있다면서 내부 평가를 마친 뒤 실사 등 본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며 "강화된 법 규제에 따라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빅4를 제외한 거래소들 가운데서는 줄폐업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틀 제휴은행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굴리는 상황이 됐다. 

    KB국민, 하나,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이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한 데다 BNK부산은행 등 지방은행까지 부정적이다. 9월 출범을 앞둔 토스뱅크 역시 거래소와 실명계좌 제휴 계획이 없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가상화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히면서 암호화폐의 상장폐지가 잇따르고 있다. 

    각 거래소들은 은행의 심사과정서 소위 잡코인이 많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코인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비트는 최근 5개 종목(마로·페이코인·옵저버·솔브케어·퀴즈톡)을 상폐 종목으로 지정, 거래가 중지됐고 빗썸 역시 4개 코인(애터니티·오로라·드래곤베인·디브이피)의 거래를 내달 3일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금융권에서는 오는 9월 특금법 시행에 맞춰 살아남을 거래소는 10곳 이하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총 20곳으로 이중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갖고 있는 곳은 4대 거래소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