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유예기간 설정, 환자 요청 시 촬영 ‘의무’쌍방 동의하에 공공기관 요청에 의한 열람 허용의협, “헌법소원 준비할 것”… 병협 “합리적 대안 마련 절실”
  •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의료계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환자의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수술 과정을 촬영해야 하며,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

    다만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는 유예 기간 2년을 두기로 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했다. 

    정당한 사유에는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등이 있다. 

    CCTV 설치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고,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한다. 

    촬영시 녹음 기능은 환자나 의료진 모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게 했다. 의료기관은 CCTV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자료가 유출·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의협, “통제 수단에 불과… 의료가 병들 것” 

    CCTV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의료계는 즉각 관련법 실행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했다. ‘감시를 통한 통제’는 의료를 병들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여당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해결에 대해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온 협회의 의지와 요구를 묵살하며 강제적인 통제 방안에 대한 실행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법안은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 발전과 개선 의지를 부정하고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사회 각 전문영역을 정화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의 결과에 불과하다는 진단이다. 

    의협은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을 모두 감시망에 두고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제도”라며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다 확산시킬 것이 자명하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의 이율배반적이며 기만적인 행태는 의사들을 좌절케 한다”며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계 역시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와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의 대안으로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의무 설치하고, 출입 기준을 대폭 강화해 문제가 된 직역 등을 출입 금지시키자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병협은 “극소수 의료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다양한 제재방안이 있음에도 여러 쟁점이 있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의 통과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와 달리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설치법 복지위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 안전과 인권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민의 약 90%가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 입법화에 찬성하고 있다”며 “지난 7년간의 수술실 CCTV 관련 논란을 끝내고 안전한 수술실 환경을 만드는데 환자와 의료인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