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도 무죄 선고재판부 "이번 소송 의미 등 깊이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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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허위신고 의혹을 받았던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기됐던 오너리스크 해소와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한 등의 혐의를 받은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이날 “2019년 이후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2액 세포 기원 착오 원인이 무엇이고, 사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과학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임상 3상 실험을 승인했다”고 언급했다.이어 “한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 취소 후 현재까지 처분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면서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동일하다면 수년에 걸쳐 막대한 인원이 투입된 이번 소송의 의미가 무엇인지, 과학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코오롱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코오롱 측은 “인보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해 오해를 풀고, 미국에서 임상 3상 투약을 마친 인보사의 FDA 품목허가를 위해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이 명예회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가 나오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오너 리스크 해소 및 대내외적 신뢰도 제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동안 코오롱그룹은 인보사 사태로 인해 5년 가까이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이번 판결로 코오롱그룹은 인보사 족쇄에서 한결 가벼워졌다. 이웅열 명예회장도 실추됐던 명예와 신뢰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한편, 검찰은 이 명예회장이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 허가 받은 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7월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