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사 처리규칙' 전면 개정…수사절차도 바뀌어불입건 종결시 유형 구체화 법 개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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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사건을 입건하기 전 자체적으로 조사한다는 뜻의 '내사'가 앞으로는 '입건 전 조사'라는 용어로 바뀐다.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일 '경찰 내사 처리규칙'을 전면 개정한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7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내사라는 용어가 '외부 통제 없이 은밀하게 조사한다'는 오해와 불신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 '입건 전 조사'로 변경·통일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수사절차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고·지휘·사건관리·통지 등도 강화했다.

    이번 명칭 변경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6조 제3항)과 '경찰수사규칙'(제19조)에서 '입건 전 조사'를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진정내사'는 '진정사건'으로, '신고내사'는 '신고사건'으로, '첩보내사'는 '첩보사건'으로, '기타내사'는 '기타조사사건'으로 각각 바뀐다.

    아울러 입건 전 조사를 불입건 종결할 때 수사 불송치종결과 마찬가지로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등 종결 유형을 구체화하기 위해 '경찰수사규칙'(행안부령) 개정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입건 전 조사는 구체적인 조사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대해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을 따른다.

    중요 입건 전 조사 사건은 수사사건에 준해 시·도경찰청 및 경찰청(국수본)으로 보고해 지휘를 받도록 절차를 세웠다.

    경찰관은 신고·진정·탄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진정·탄원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날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탄원인·피해자 등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했다.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부칙을 통해 기타 경찰청 소관 법령·규칙에 규정된 '내사' 용어를 모두 '입건 전 조사'로 바꾸고 사용 서식도 바뀐 제도에 따라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