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과 외국주식예탁증권(DR) 대상 동적VI·정적VI 모두 상장일 한해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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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는 오는 10월 18일부터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 변동성완화장치(VI)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변동성완화장치는 주가급변 시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가격안정화 장치다.

    대상은 신규상장 주권과 외국주식예탁증권(DR)이며, 동적VI와 정적VI 모두 상장일에 한해 미적용된다. 다만 '코스닥→유가', '유가→코스닥' 이전상장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VI가 적용된다.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의 경우 VI가 미적용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는 균형가격을 찾는 과정에서 가격변동이 수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장일에 VI가 과다하게 발동해 거래 연속성이 훼손됐다"며 "특히 많은 투자자가 참여하는 개장직후 9시~9시10분에 빈번한 VI 발동으로 거래가 중단되고 균형가격 발견을 지연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상장일에 거래연속성을 높여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고, 균형가격 발견을 앞당겨 신규상장종목이 장내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