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적용… 결혼식·돌잔치 등 방역수칙 일부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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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 기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음 주부터 2주간 연장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거리두기 단계조정안을 발표했다. 

    4일부터 17일까지 수도권에서는 4단계, 지방에서는 3단계의 거리두기가 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 기간 사전모임 인원 제한(최대 6명)도 지금과 똑같이 적용된다. 

    정부는 애초 현행 거리두기가 3일로 종료되는 만큼 4일부터는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

    김 총리는 “많은 국민들께서 고충을 호소하고 계신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등의 방역기준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조정해 조금이나마 일상회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