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적용… 결혼식·돌잔치 등 방역수칙 일부조정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음 주부터 2주간 연장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거리두기 단계조정안을 발표했다.4일부터 17일까지 수도권에서는 4단계, 지방에서는 3단계의 거리두기가 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 기간 사전모임 인원 제한(최대 6명)도 지금과 똑같이 적용된다.정부는 애초 현행 거리두기가 3일로 종료되는 만큼 4일부터는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김 총리는 “많은 국민들께서 고충을 호소하고 계신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등의 방역기준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조정해 조금이나마 일상회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