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특금법 실명계좌로 과세파악 가능""암호화폐, 생산적 금융투자 소득 아니다"업비트, 코인 298개 상장시키고 145개 폐지
  • ▲ 고승범 금융위원장 ⓒ뉴데일리
    ▲ 고승범 금융위원장 ⓒ뉴데일리
    암호화폐 과세가 내년부터 유예없이 시행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조정하고 유예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여야 합의로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합의했고 1년 간 준비해 과세 기반이 갖춰졌다고 생각한다"면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실명계좌 거래로 과세 파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 분리과세를 도입한다. 

    다만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관해서는 5000만원을 공제하고 있어 암호화폐에 대해서만 과도한 과세를 부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의 공제금액은 5000만원이고 결손금을 5년 간 이월공제하는데 가상자산이 공제금이 250만원이고 이월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단순한 자산이고 금융투자소득은 주식시장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 자금을 모으는 금융자산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소득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전세계적으로 그렇지 않다. 공제금이 250만원인 이유는 다른 무형자산, 승마 당첨금 등의 기본공제금과 같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도 암호화폐에 관한 질의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업비트가 점유율 80%의 거래소가 된 데는 알트코인(비트코인을 뺀 다른 코인)이라 불리는 잡코인을 무분별하게 상장하고 거래한 기간이 2년 6개월이나 됐기 때문"이라며 "업비트가 상장한 코인은 298개로 그 중 145개가 폐지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의 상장과 상장 폐지 방식에 대해 가상자산 업법과 관련해 같이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받지 못해 원화마켓을 중단한 것에 관련해서는 "금융위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요건을 갖추면 언제든 원화거래가 가능하다"면서 "이 문제는 금융위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가상자산업법에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답했다.

    또한 "자금세탁과 관련해 판단할 수 있는 곳은 은행으로 앞으로 코인마켓 거래만 가능한 업체들이 어떻게 해나갈 지 같이 상의해볼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