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29사 대상 혐의 심사·감리 실시감사인 151사·공인회계사 338명 조치과징금 358억원, 회계부정제보 활성화 지속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상장사 229곳에 대한 혐의 심사·감리를 실시한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지적한 비율은 90.8%로 집계됐다. 위반이 확인된 상장회사 등 202사를 조치했으며, 감사인 151사와 공인회계사 338명을 대상으로 감사소홀 책임을 물게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 혐의 심사·감리 실적 및 향후 운영방향'에 따르면 실시 대상은 상장사 168개사와 비상장회사는 61개사를 포함해 229개사다. 

    신외감법 시행으로 인한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 등으로 중요한 회계오류 수정회사가 증가했다. 착수경위별 실시비중은 회사의 회계오류 자진수정  50.2%(115사), 감독·검사업무 중 인지 18.4%(42사), 심사·감리 중 인지 14.0%(32사), 민원·제보 접수 8.3%(19사) 순이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지적한 비율은 90.8%다. 총 208개사를 지적했다. 타기관이 통보한 혐의회사(100%)와 감독·검사과정에서 발견된 혐의회사(97.6%)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지적률이 높은 편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재무제표 수정회사는 해당 사항이 오류가 아닌 합리적 근거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적하지 않았다. 이에 지적률은 87% 수준이다. 

    혐의 심사·감리 결과 지적한 208사의 위법동기는 고의 44사(21.1%), 중과실 59사(28.4%), 과실 105사(50.5%)다. 2019년 조치양정기준 개정으로 중과실 위반을 엄격 적용하면서 중과실 비중은 낮아지고 과실 비중은 높아졌다 

    고의 지적률은 민원·제보(72.2%)·타기관통보(55.6%)가 높은 반면, 과실 지적률은 오류수정(66.0%), 기획심사·감리(72.7%)가 높았다.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왜곡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A유형 위반) 회사는 208사 중 172사로 지적회사의 82.7% 수준이다. A유형 비중은 고의 위반회사의 경우 97.7%(44사 중 43사)로 높은 반면, 과실 위반회사의 경우 74.3%(105사 중 78사)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08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사항은 총 397건으로 회사당 평균 1.9건을 기록했다. A유형의 지적이 289건으로 전체 위반 지적사항의 72.8%를 차지했다. A유형 지적이 많은 계정은 대손충당금, 매출·매출원가, 무형자산, 파생상품,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유형자산, 재고자산 순이다.

    당국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208사 중 202사를 조치하고, 이 중 134사의 감사인을 조치했다. 조치회사 중 상장사는 146사, 기타 비상장 사업보고서 제출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56사로 집계됐다. 

    63사에 대해 총 33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13사에 대해 총 4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회사 35사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통보했으며, 45사의 임원(또는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했다.

    아울러 134개 회사의 감사소홀 책임을 물어 감사인 151사와 공인회계사 338명을 조치했다. 감사인 조치 중 4대 회계법인과 관련된 조치는 48사(비중 31.8%)이고, 회계법인 7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과징금 25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고채널 다변화 등 회계부정제보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회계부정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단순과실 회계오류 회사는 신속하게 경조치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