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 후속조치오는 21일부터 개정안 시행
  • 오는 21일부터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할 때 핵심상품설명서 교부가 의무화되는 등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하위법규 개정은 이와 관련 법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일반투자자(3억원이상 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투자권유·판매할 때 판매사는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또한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사항 등을 투자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핵심상품설명서에 필수 기재해야 했다.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판매사는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부합 여부를 감시하고, 보관‧관리하는 펀드재산에 대해 매분기 자산대사를 진행해야 한다.

    사모펀드 운용규제도 개선된다. 사모펀드의 개인대출 및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이 금지된다. 

    사모펀드의 영속적 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 대한 15년내 지분처분 의무가 도입된다.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를 ▲임원의 임면, 조직변경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10% 미만 지분투자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방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를 전문성‧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등으로 제한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으로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신설하고,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모두 '일반 사모펀드'로 바뀌며,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로 간주된다. 기존에 의결권 있는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법령 시행일부터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에 해당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모펀드에 관한 데이터 통합‧분석 시스템을 금융감독원에 구축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시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