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출자·의결권행사 현황 공개총수 있는 20개 금산복합집단, 265개 계열사 12.3조 출자공정법 위반 의결권 행사 지속발생, 16건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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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우회적 계열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의 검증을 예고했다.
공정위가 26일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출자 및 의결권행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71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금산복합집단은 40개로 총 314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40개 금산복합집단중 34개 집단이 총수 있는 집단이며 총 280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 34개 중 20개 집단 소속 110개 금융․보험사가 금융 205개, 비금융 60개 등 265개 계열사 총 12조3000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非)금융 계열사 수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는 60개로 작년보다 8개 증가했다.
총수 있는 집단 중 금융·보험사를 많이 보유한 집단은 IMM인베스트먼트 57개, 미래에셋 33개, 다우키움 27개, 한국투자금융 27개, 삼성 16개 순이다.
40개 금산복합집단 중 금융주력집단의 경우 미래에셋(33개), 한국투자금융(27개), DB(12개), 교보생명보험(6개) 순으로 금융・보험사를 많이 보유했고, 비(非)금융주력집단 중 금융·보험사를 많이 보유한 집단은 IMM인베스트먼트(57개), 다우키움(27개), 농협(24개), 삼성(16개), 유진(15개)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20년 5월~2021년 4월기간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非)금융·보험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조사한 결과, 6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11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107회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안건별 이사․감사 선임 21회, 재무제표 승인 7회, 보수 한도 승인 7회, 영업양수 및 합병 2회순으로 의결권 행사 횟수가 많았으며,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은 없었다.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수는 증가 추세로 특히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횟수는 지난해 13회에서 올해 16회로 증가해 공정법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했다.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은 “16회의 의결권 행사의 경우 공정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돼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그간 적대적 M&A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계열사간 합병 및 영업양도 안건에 대해서도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허용돼 이를 이용한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우려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전면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사간 합병 및 영업양도에 대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