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임시주총서의결권 행사 못해명령 위반 시 한앤코에 100억원 지급해야재판부 주식매매계약 여전히 유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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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한앤코19호 유한회사가 홍 회장과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 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홍 회장과 이 고문, 홍 군은 오는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울러 재판부는 홍 회장 등이 이번 결정을 어기고 의결권을 행사하면 100억원을 한앤코에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상 거래 종결일이 올해 7월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다"며 "채무자들(홍 회장 등)의 계약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어 주식매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은 채권자(한앤코)가 남양유업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그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불매운동을 당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이 대국민 사과발표를 통해 자신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매각하고 경영에서 손을 떼기로 했지만 지난달 한앤코와 지분 매각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후 오는 29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김승언 수석본부장과 정재연 세종공장장, 이창원 나주공장장을 사내이사로, 이종민 법무법인 오른하늘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