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국 단위 고객, 소상공인 피해 보상안 발표장애시간 10배인 15시간 기준 보상, 400억원대 규모평균보상 1000원…소상공인 10일분 7∼8000원차등 둔 보상규모 논란도 예상
  • ▲ KT 임원진들이 1일 개최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 설명회'에서 사과하고 있다. ⓒ뉴데일리 김성현 기자
    ▲ KT 임원진들이 1일 개최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 설명회'에서 사과하고 있다. ⓒ뉴데일리 김성현 기자
    KT가 최근 발생한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구체적인 피해 보상안을 내놨다. 개인을 포함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400억원대 보상안을 제시했다. 보상안 규모로만 놓고 보면 2018년 아현지사 화재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KT는 1일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서창석 네트워크전략본부장(상무), 박현진 네트워크 혁신 TF전무 등이 참석했다. 구현모 KT 대표는 자리에 불참했다.

    보상안과 관련된 내용은 박현진 전무가 맡았다. 박 전무는 “보상 대상은 전체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고객에게 보상 예정”이라며 “최장 서비스 중단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 기준으로 요금 감면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약관의 보상 범위인 6배~8배를 넘어선 것이다.

    한편 보상안은 일괄 적용해 별도 절차 없이 12월 청구하는 11월 이용요금에 반영해서 할인하기로 했다. 박 전무는 “피해가 다양하고 객관적인 확인도 어려워 신속한 보상을 위한 일괄 보상하게 돼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보상을 시행한다. 그는 “유선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디바이스를 연결해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당 요금의 10일분을 일괄 보상한다”며 “금주부터 2주간 지원센터와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해 보상기준 및 보상대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박 전무는 “소상공인 한 명당 7000원에서 8000원으로 평균치를 잡았다”며 “기준에 대한 부분은 과거 피해보상 사례와 글로벌 사례도 참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특히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10일치 요금을 보상하는 것이 최선의 기준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피해보상에 있어서 개인별로 요금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할인 후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예외로는 무선에서 선택약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KT가 추정하고있는 보상 대상은 3500만 회선 규모다. 무선, 인터넷 전화, 기업상품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소상공인 숫자는 회선 기준으로는 400만 정도이나, 한 소상공인이 인터넷 전화, 무선 가입 등 여러 상품을 함께 쓸 경우 중복 카운팅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보상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KT는 보상 약관도 개선할 전망이다. 이번 보상안을 준비하면서 약관과 관계없이 적용했고, 약관에 대한 것은 규제기관과 다른 통신사와 협력해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전담 콜센터 운영과 피해 접수 내용에 따른 추가 보상에 대해서는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박 전무는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 전담 콜센터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피해 유형이나 피해 규모에 따른 추가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