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절차…가입자 2명 중 1명 청구 포기""개인정보보호 유출? 소비자 동의 거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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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비자연맹 제공

    소비자단체들이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법안 상정 및 심의통과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은 15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이 있으면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하자는 내용이다. 즉, 실손보험금 청구가 진료 병원에서 곧바로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소비자 편의와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이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환자 의료기록 유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 악용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실손 보험금 청구 포기의 가장 큰 이유는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고 귀찮아서'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험금 청구가 간소화될 경우, 가입자의 보험청구가 더욱 간편해져 실손에서 보장하는 당연한 치료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 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반대하는 주장이 있으나, 개인정보는 이미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다"며 "다만, 의료기관과 보험사간 의료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공유와 시스템 연결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대한 안정성 확보와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여ㆍ야가 모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국회 정무위 법안1소위에서의 관련 법안상정 및 심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최근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손 가입자 2명 중 1명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당 조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2년 이내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의 47.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구를 포기한 사유로는 ▲진료금액이 적어서(51.3%) ▲진료당일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다시 병원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46.6%)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찮아서(23.5%)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