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 역점사업 호평남은 1년 ‘공익적 역할’ 확대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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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85년생), 판교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내정자(81년생).분야를 막론하고 ‘세대교체’ 바람이 부는 가운데 서초동에 일찌감치 세대교체 바람을 몰고 온 인물이 있다. 지난 1월 당선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79년생)이다.김 회장은 기존 사법고시와 서울대 법대가 주류를 이룬 법조계에서 비(非)법학‧로스쿨 출신으로선 최초로 국내 최대 규모 지방변호사회인 서울변회 수장 자리에 올랐다. 2015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를 창립해 수년 간 로스쿨 출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탓에 취임 후에도 자연스레 ‘조직융화 적임자’로 주목 받았다.“세대교체 주역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어린 나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제가 제1야당 대표보다도 나이가 한참 많은데도 젊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법조계가 보수적이었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러나 로스쿨 출신들이 법조계에 들어오면서 세대교체가 이뤄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결국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지, ‘얼마나 오래됐는가’는 중요하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말대로 그는 ‘중간세대’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가 법조계 세대교체의 주역이라는 근거는 ‘행동력’에서 나타난다.김 회장은 지난 1년 간 정무‧정책 가릴 것 없이 분주하게 뛰었다. 보통 회장직을 맡더라도 회무와 생업을 병행하지만 당선되자마자 개인 사무실도 과감히 접었다. 연수원 18기부터 변시 9회까지 고루 분포한 현 집행부를 이끌어가기 위해 그만한 책임감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제 원칙은 개개인에게 권한을 충분히 주되 책임은 제가 다 진다는 것입니다. 회장이라고 해서 의전만 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면 협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하물며 2만 여 회원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당연히 회무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제일 낮은 곳에서 회원들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가 그렇게 회무에 ‘올인’한 지 벌써 1년. 오는 1월이면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그동안 김 회장은 2만여 회원들과 직접 소통에 나서겠다며 SNS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고 업무상 리스크로부터 소속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도 전격 도입했다.정책적으론 대한변협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직역수호’의 선봉장에 섰다.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 대해선 법률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시행에 발 벗고 나서는 한편 변호사의 세무 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에도 발벗고 나섰다.때로는 ‘무모하다’, 또 때로는 ‘직역 이기주의’란 비판을 듣기도 했지만 강단 있게 걸어온 1년. 앞으로 남은 1년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을까. 지난 26일 서울변호사회관 집무실에서 김 회장을 만나 지난 1년에 대한 중간평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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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이면 임기 반환점을 맞게 된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중간평가를 내린다면.아무래도 12월부터 시행되는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한 게 가장 뿌듯하다. 반년 이상 노력한 역점 사업이었다. 사실 처음 내가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만해도 집행부나 외부에서도 우려를 정말 많이 했다. 1인당 40만 원 정도의 보험비가 드는데 전 회원 2만명을 대상으로 하면 최소 50억 원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반 년 간 거의 모든 국내 보험사랑 협상해 10억 원대의 예산으로 전 회원 대상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됐다. 소속 회원들이 사비를 안 들이고 보험가입을 하니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고 일반 국민들도 더 신뢰하고 맡길 수 있게 됐다. 조만간 전국 지방회에도 확대될 것 같다.▲ 법률 플랫폼과의 갈등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실제 현업 변호사들의 반응은 어떤가.현재까지 대다수가 로톡을 탈퇴했다. 로톡 측에선 4천~5천명 남았다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가입 인원은 200~300명에 불과하다. 현재 법률 플랫폼을 가장 반대하는 부류가 바로 청년 변호사들이다. 로톡의 입간판 광고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제기된다. 변호사법상 규제하는 게 사건의 소개‧알선‧유인이다. 지금 로톡이 하는 일이 ‘유인’이 아니라고 보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실제 법률 플랫폼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적 판단이 부재됐다는 점이다. 법조계는 더 엄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미 택시‧배달 등 업계 플랫폼에 대해선 부작용을 이유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법률 플랫폼에 대해선 무조건 허용하는 식은 이중잣대라고 생각한다.▲ ‘직역수호’가 아닌 ‘직역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다.플랫폼과 관련해 여론이 너무 피상적으로만 보는 측면이 있다. 어떤 직업이든 보호가치 없는 직업은 없다. 변호사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보호 가치가 있다. 결국 어느 정도 보호해야 하느냐가 문제인데 한 때 몇 천 명에 불과했던 변호사 수가 10년 사이에 3만 명까지 늘었다. 이들에 대한 생존권은 누가 책임지나. 다른 직역의 로비나 이기주의에 따라 특정 직역을 축소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 지난 1년은 당선 초기 공언한 대로 ‘직역수호’와 ‘직역확대’에 역점을 뒀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는 어떤 일에 중점을 둘 생각인가.이제는 법조계의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즉 법조계가 국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동안 발판을 다져온 ‘민생3법안’(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디스커버리제도) 입법화를 위해 매진할 생각이다. 관련해서 올해도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권과 연합해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인 민생3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 요새 사회적으로 큰 화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법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계획 중이다. 기존 기업경영에선 회계법안인 ‘지정 감사제’가 있지만 역부족이다. 회계사가 업무 감사하는 게 말이 안 된다. 불법성도 확인해야 하고, 전반적인 준법 경영에 대해 틀을 세워야 한다. 특히 ESG 환경이나 거버넌스와 같은 경영지배구조도 변호사가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목표는 ESG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것이며, 변호사들 대상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법무담당관을 의무 채용하고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지방자치법‧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변호사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거라 기대하나.공공기관과 지자체에 변호사가 최소 1명 이상씩은 있어야 국민들의 권리의무에 직결되는 법률검토에 있어서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법치주의 확립이나 국민들의 권익 향상, 피해 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남은 임기 1년,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가.기존의 톱다운(Top-down) 방식을 뒤엎을 때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이슈를 빨리 찾아내 새로운 목표나 과제를 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허브형 리더’로서 변회를 이끌어 갈 계획이다. 내부 회원들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관계에서도 잘 ‘조율’하고 또 ‘책임’을 지는 것. 그게 내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