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간 넷플릭스 법적 제재 없어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 처벌만 급증망 이용료 지급 강제성 全無... 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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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콘텐츠 기업(CP)에게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일명 '넷플릭스법'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법안이 시행된 지 1년간 넷플릭스를 제외하고 국내 CP들만 규제 대상에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넷플릭스법)이 시행됐다. 

    법안에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인터넷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술적 오류와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하며, 트래픽 양 변동에 대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넷플릭스가 국내 트래픽을 많이 차지하면서도 서비스 안정 책임은 다하지 않는다는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화질 동영상 트래픽(데이터 전송량) 급증으로 인한 '망 품질 유지 부담'을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과하기 위한 것.

    부가통신사업자 가운데 국내 트래픽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업체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25.9%), 넷플릭스(4.8%), 페이스북(3.2%), 네이버(1.8%), 카카오(1.4%), 콘텐츠웨이브(1.18%) 등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넷플릭스가 2018년 5월 기준 발생시킨 트래픽량은 50Gbps에서 올해 9월 1200Gbps로 24배나 뛰었다. 

    정부는 넷플릭스법의 적용 대상을 직전년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사업자로 정의했다. 이에 구글,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사업자를 법 적용 대상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넷플릭스법 시행 1년간 5개 사업자(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만 처벌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정작 당사자인 넷플리스만 법 적용 사례가 없었던 것. 

    망 사용료 지급에 대한 강제성도 없다. 국내 통신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는 '트래픽 하마'인 넷플릭스에게 망 이용료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1심에서 SK브로드밴드가 승소 판결을 받았고, 넷플릭스가 항소하면서 양사는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CP들만 옥죄는 유명무실한 넷플릭스법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넷플릭스가 공짜로 국내 통신사 망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강제성을 둬야 한다는 얘기다. 네이버 등 국내 CP의 망 이용대가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보다 6배 가량 높은 실정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가 국내서 차지하는 트래픽 비중은 70% 이상에 달한다"며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기준으로 국내 CP들을 이들과 동일 선상에 놓고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CP의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넷플릭스는 2016년 국내 진출 이후 처음으로 서비스 구독료를 인상해 빈축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