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브랜드 34개 판매수수료율 조사작년 수수료율 하락…온라인쇼핑몰만 ‘1.7%p↑
  • ▲ 6대 유통업태브랜드별 2020년 판매수수료율 현황 ⓒ공정위 자료
    ▲ 6대 유통업태브랜드별 2020년 판매수수료율 현황 ⓒ공정위 자료
    작년한해 유통분야 수수료율이 대부분 하락해 납품·입점업체의 부담이 완화됐지만 온라인쇼핑몰에서의 상승세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및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 34개 주요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그 결과 수수료율은 TV홈쇼핑(28.7%), 백화점(19.7%), 대형마트(18.8%), 아울렛·복합쇼핑몰(13.9%), 온라인쇼핑몰(10.7%) 순으로 높았다.

    판매경로별 유통업체별 수수료율을 살펴보면 TV홈쇼핑에서 NS가 35.5%의 수수료율이 기록 가장 높았고, 백화점에서는 롯데·AK가 20%였다.

    대형마트는 홈플러스 19.3%, 아울렛·홈쇼핑에서 뉴코아 18.7%,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쿠팡이 31.2%의 수수료율을 나타냈다.

    업태별 수수료율은 2019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0.4~-1.4%p 정도 낮아졌으나 온라인쇼핑몰에서는 1.7%p 상승했다.

    특히 유통업체가 중소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대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수수료율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TV홈쇼핑으로서 9.1%p였고, 온라인쇼핑몰의 경우는 0.4%p로서 가장 작았다. 전년에 비해 대형마트(2.4%p), 아울렛·복합몰(0.4%p) 분야에서는 증가했으나, TV홈쇼핑(-3.1%p), 온라인쇼핑몰(-1.4%p), 백화점(-1.0%p) 분야에서는 감소한 수치다.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 판매촉진을 위해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편의점(1.7%), 온라인몰(1.6%), 대형마트(1.2%), 아울렛·복합몰(0.3%) 순서로 나타났다.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전년에 비해 온라인몰(0.5%p), 대형마트(0.1%p)분야에서는 증가했고, 아울렛·복합쇼핑몰(-0.2%p) 분야에서는 소폭 줄었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25.4%), 대형마트(15.9%), 아울렛·복합쇼핑몰(12.7%), 온라인몰(9.9%), 백화점(6.7%), TV홈쇼핑(4.2%) 순이었다.

    거래액 대비 반품상품 금액의 비율은 백화점(4.3%), 대형마트(1.3%), 편의점(0.5%), 아울렛·복합쇼핑몰(0.5%), TV홈쇼핑(0.5%), 온라인몰(0.4%)의 순서로 나타났다.

    작년한해 인테리어 변경이 있었던 대규모유통업체 매장의 인테리어 평균 변경 횟수는 백화점(27.2회), 아울렛·복합쇼핑몰(11.2회), 대형마트(3.8회) 순으로 많았다.

    매장 인테리어 변경횟수는 전년에 비해 아울렛․복합쇼핑몰(25.8%), 대형마트(5.6%)에서는 증가했고, 백화점(-9.9%)에서는 감소했다.

    인테리어 변경과정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한 비용의 평균 금액은 아울렛·복합몰(5200만원), 백화점(4900만원), 대형마트(1400만원) 순서로 많았다.

    입점업체가 부담한 인테리어 변경 비용은 전년에 비해 아울렛·복합몰(1000만원), 백화점(200만원), 대형마트(200만원)에서 모두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의 수수료율과 추가 비용 부담 비율은 상승했으며, TV홈쇼핑의 경우 수수료율은 하락 추세이지만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어서 코로나19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오프라인 유통 분야의 경우 수수료율이 하락하여 납품․입점업체의 부담이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지만 판매촉진비 등 일부 항목에서는 부담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정위는 이러한 항목의 거래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