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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유니버셜 보험 상품에 대한 민원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처럼 오인되거나 중도인출로 인한 보장축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유니버셜 보험 계약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도인출·납입유예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당국은 납입·유지 등에 장점이 있지만, 일부 판매과정에서 주요내용 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해 민원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먼저 설계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공시이율)와 함께 중도인출 기능 등을 강조해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다.
여기에 중도 인출 후 보장금액(사망보험금) 또는 적립금(해지환급금) 등이 줄어들거나, 보장기간이 축소된 사례도 존재했다.
아울러 납입유예 지속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해지 후 부활 시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거나 부활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한 후 적립한 금액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인출횟수 및 금액 등도 제한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은행의 입출금 통장과 차이가 있다"며 "중도인출시 계약은 유지되나 보장금액(또는 해지환급금) 및 보장기간이 축소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시와 동일한 보장을 받기를 원하면 중도인출 금액 이상을 다시 납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