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 출시…우리은행, 편의점 배달 서비스비금융데이터 확보 경쟁 치열한데…은행, 플랫폼 사업 제한적 허용금융위, 규제샌드박스 활용 부수업무 확대 만지작…법 개정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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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이 배달앱 시장에 뛰어들면서 금융과 비금융결합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생활플랫폼으로 업무를 확대해 다양한 비금융데이터를 쌓고, 내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맞춰 시너지를 내기 위한 묘안이다.

    그러나 은행권의 배달앱 시장진출은 은행법에 가로막혀 제한적으로만 허용돼 은행권의 제도개선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2일 금융권 첫 음식배달 앱 ‘땡겨요’를 출시했다. 서울 광진구·관악구·마포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

    신한은행은 배달서비스 자체로 돈 벌 생각은 않겠다는 방침이라 각종 수수료를 타 배달 앱 대비 대폭 낮췄다.

    가맹점이 내는 중개 수수료율은 2%로 기존 배달 앱의 평균 중개 수수료 11.4%(결제 수수료 3.3% 별도)의 6분의 1 수준이다. 가령 가맹점의 월 매출이 500만원이라면 기존 배달 앱의 정산액은 443만원이지만, 땡겨요에선 490만원을 가져갈 수 있다. 매출이 없어도 플랫폼에 노출되기 위해 내야 했던 광고료는 없앴다.

    신한은행은 배달앱 서비스를 통해 얻는 가맹점 매출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모바일 뱅킹앱 '우리WON뱅킹'에서 편의점 배달서비스 'My편의점' 서비스를 지난 19일 추가했다. 고객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우리WON뱅킹에서 세븐일레븐에서 판매 중인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1만5000원 이상 결제하면 고객이 신청한 장소로 상품을 배달해 준다.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 모바일뱅킹 앱 '올원뱅크'를 통해 꽃 배달 결제 서비스 ‘올원플라워’를 선보였다.

    은행의 이 같은 행보는 디지털전환과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출에 대응하고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포석이다.

    그러나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업무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돼 사업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고 있다. 신한은행 ‘땡겨요’도 일정 기간 법 적용을 면제해주는 금융당국의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돼 사업이 가능했다.

    이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사는 원칙적으로는 본업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업주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처럼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관련 자회사나 생활금융 관련 업체를 인수해 종합 생활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금융사를 동시에 지배하면서 금융·비금융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처럼 금융지주에도 동일한 규제 완화를 해달라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지만, 은행법상 부수업무에 ‘플랫폼 비즈니스’를 추가하는 개정엔 미온적이다.

    조영서 KB경영연구소 소장은 “은행 겸영업무 확대를 비롯해 은행이 부동산, 헬스, 자동차, 통신, 유통 관련 기업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본도 2016년 이후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의 업무범위를 디지털, 물류, 유통 등으로 확대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