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거주 세액공제도 거론…보유세 동결 논의도기획재정부, 세 부담 상한·공시가 재활용 '고심'
  • 1가구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 논의가 본격화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조치와 장기거주 세액공제 도입 등 1주택자 세부담 완화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중 고령자 납부유예는 60세이상 1가구1주택자이면서 전년도 종합소득이 3000만원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소득이 적거나 없는 1주택 은퇴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최대한 낮춰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당정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이번 보유세 완화 방안 포함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1가구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하나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 언급되는 장기 거주 세액공제는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서 10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해주되, 기존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와의 합산 공제 한도는 80%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보유세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행 제도는 재산세의 경우 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의 경우 직전 연도의 150%(1주택자 기준)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있다. 이 상한선을 낮추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세 부담이 지나치게 급격히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주택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역시 보유세를 동결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내년 세부담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면 내후년에 오히려 부담이 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정부는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해 "검토 초기 단계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