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마약·음주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지난 9월 내놓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먼저 마약·약물 운전 사고부담금을 신설했다.
현행 마약·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운전자는 아무런 금전적 부담이 없었다.
내년부터는 마약·약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전면 도입된다. 해당 사고 유발 운전자는 최대 1억 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상향한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의무보험(대인·대물 2000만원 이하)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도 현실화했다.
그간 군복무(예정)자가 차사고로 사망·후유장애시 군복무 기간 중 병사급여(약 월 53만원)를 기준으로 보험금(상실소득액)을 산정, 군면제자에 비해 보험금이 적은 문제가 있었다.
이제는 군면제자 등과 동일하게 일용근로자 급여(약 월 282만원)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개선, 군복무(예정)자 사망·후유장애시 보험금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륜차 운전자 전용의류 보상 기준도 명확해, 이륜차 사고시 운전자가 손상된 전용의류의 구입가격을 입증할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토록 개선했다.
이외 법원·국가배상법이 보험금(상실수익액) 산정시 복리방식(라이프니츠식)이 아닌 단리방식(호프만식)을 적용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약 및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은 내년 1월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