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上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 위반약국 유통 건기식 온라인 권장가 지정…RFID로 추적 위반시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국이 자사의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 판매하거나 온라인판매업체를 통해 판매할 경우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해 강제토록한 일동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은 최근들어 고령화사회 진입과 함께 지속적으로 판매가 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조·수입업체가 도매상에 제품을 공급하면 도매상이 직접 또는 전문매장·약국·온라인판매업체에게 공급한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일동제약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국유통용 건기식 전품목에 대해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하고 약국이 해당제품을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하거나 온라인판매업체(약국제품 공급)를 통해 판매할 경우 약국이 이를 지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일동제약이 건기식에 부착된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해 약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판매업체와 약국의 제품을 받아 판매하는 온라인판매업체를 모니터링하고 온라인에서 정한 소비자판매가격대로 판매되는지를 감시했다고 밝혔다.  

    만일 이때 제시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면 약국에 불이익을 부과했는데 최소 110여회에 걸쳐 공급중단 등의 제재가 이뤄졌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위반한 것이라며 시정명령 대상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시장의 온라인 판매가격 결정에서 자율적인 판매 활동 및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온라인 판매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격 비교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