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회장사위 소유 회사 신고누락 혐의 호반건설 조사중…1~2개월內 소회의 열릴듯호반건설 "심사보고서 담당자 의견일뿐 공식 의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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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반건설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이 사위 소유의 계열사를 숨겼다며 제재를 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호반건설이 "신고가 지연될 것일 뿐"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과정에서 호반건설이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와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호반건설이 김상열회장의 사위가 최대주주로 있던 세기상사자료 등 10여개의 계열사 현황을 누락했다며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을 심사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기상사는 서울 충무로의 대한극장을 운영하는 회사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주요 그룹 총수(동일인)로부터 계열사·주주 현황 등을 담은 지정자료를 받아 관리하고 있다. 

    이에대해 호반건설은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동일인의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를 파악하지 못해 지연 신고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공정위는 지정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고 언론에서 언급된 심사보고서는 이미 지난해 10월에 발송된 것으로 최근 추가 진행된 내용은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고발 등의 표현을 사용해 고발이 최종 결정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1~2개월내 소회의를 열어 해당건에 대해 당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심사보고서상의 의견은 공정위 조사담당자 등 심사관의 의견일 뿐이고 공정위의 공식적인 최종 결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