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까지 29만명 신청… 전체대상 53.5%29일까지 신청시 30일 지급… 24시간 신청 가능
  •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안내문 ⓒ연합뉴스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안내문 ⓒ연합뉴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시작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소상공인 등 10만명이 5000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손실보상 선지급 5부제 신청 기간 동안 29만여 개사가 신청했고 24일 오전 9시 현재 10만여 명에 50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지급을 신청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29만여 명으로 전체 신청대상 55만명의 53.6%에 달한다.

    선지급을 신청한 29만명을 주요 업종별로 집계한 결과 음식점과 카페가 23만7828명으로 전체의 82.8%를 차지했으며 유흥시설 1만7563명(6.1%), 실내체육시설 1만4024명(4.9%), 노래연습장 1만3612명(4.7%)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은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최대 500만원을 먼저 지급한 뒤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한 금액에서 차감하며, 차감하기 전까지는 무이자로 진행된다.

    5부제가 종료된 24일부터 신청하는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하며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약정은 24시간 진행하며 주말인 29일과 30일에도 지급한다. 오는 29일까지 신청과 약정을 완료하면 30일에도 지급받을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손실보상 선지급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예상보다 높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중기부는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가급적 설 연휴 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