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배 진동시에도 건물안전 '이상무' 확인 누수·타일 등은 입주후 발생한 단순파손
  • 서울 성수동 디타워 서울포레스트 진동원인은 '공진현상'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DL이앤씨는 최근 디타워 서울포레스트 업무동 일부층에서 발생한 진동현상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주요층별 정밀계측기를 설치, 23일까지 재현실험을 실시한 결과 긴급안전진단 때와 동일한 건물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학계전문가 분석이 있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건축학회 주관으로 진행된 재현실험에는 구조전문가인 서울대 건축학과 박홍근 교수(한국콘크리트학회장)와 건축물 소음진동분야 전문가 단국대 이상현 교수, 문대호 연구교수, 한양대 유은종 교수가 참여했다.

    더불어 DL이앤씨 박사급 진동전문가와 구조기술사 등 10여명도 함께 투입됐다.

    이번 실험은 다수 사람을 동원해 일정한 리듬에 따라 진동을 발생시키고 주요층마다 계측값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상현 교수는 "입수한 동영상에 나타난 모티터의 흔들림 정도와 주말사이에 진행한 재현실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이번 진동소동에서 발생한 충격은 3~7gal 수준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건물은 최대 400gal 수준의 충격도 견딜수 있는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덧붙였다. gal은 진동크기 단위로 초당 1㎝ 비율로 빨라지는 가속도를 의미한다.

    즉 20일 발생한 진동보다 약 60배이상 강한 진동이 발생해도 건물은 안전하다는 뜻이다. 디타워 서울포레스트는 규모 6.0, 진도 7.0 강진을 버틸 수 있는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진다.

    유은종 교수도 "설계와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건물의 여러층에서 발생한 복합적 충격이나 건물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반복적 동작으로 바닥판이 미세하게 떨리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공진현상이란 바람이나 사람의 활동, 기계진동 등 건물내외부 요인에서 발생한 진동주기가 건물고유의 진동주기와 우연히 일치해 진동폭이 커지는 효과를 말한다.

    유 교수의 진단은 지난 21일 박홍근 교수가 "건물내부 특정활동에 의해 발생한 진동으로 추정되며 진동수준은 건물안전에는 영향이 없는 미세진동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일치한다.

    해당건물 바닥판 고유진동 주기는 6.6~7.5Hz 수준으로 2.2Hz 주기 진동이 가해지면 일부 바닥판에 공진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실제 이번 실험에서 사람이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2.2Hz 진동주기를 특정층에 가하자 멀리 떨어진 다른층에 공진현상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건물에서 발생한 유리창 깨짐과 누수 등에 대해선 진동과는 상관없는 단순파손으로 결론지었다.

    29층에서 발생한 유리창 깨짐은 입주사에서 휴게실 인테리어 공사시 자체적으로 시공한 유리문으로 입주사 직원이 지난 7일 파손된 것을 발견해 15일 자체적으로 교체했고, 17층에서 발생한 바닥누수는 위층의 변기고장에 의한 물 넘침으로 12일 발생해 수리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엘리베이터홀 천장에서 발생한 균열은 석고보드 마감재 이음부위에서 온도변화에 의한 건조수축으로 24일 보수를 끝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진동이 건물안전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도 "그러나 입주사 직원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건축학회 검증을 받아 진동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