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조사·세무컨설팅 등으로 부담 덜어야""민생침해 탈세·부동산 거래 탈세 등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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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세무검증을 완화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에게는 현장추적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탈세에 대해선 철저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김 국세청장은 26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누적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하고 간편조사, 세무 컨설팅 등을 통해 세무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근로·자녀 장려금을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전국민 고용보험 등 범정부적인 복지제도를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실시간 소득파악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밝혔다.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김 국세청장은 "코로나 상황을 틈타 사익을 편취하고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 국부를 부당하게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 등 중대한 탈루행위에 대해 철저한 대처해달라"고 강조했다.이어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추적 활동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더 좋은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이 전제 될 때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엄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