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통해 안전보건 경영책임자 선임중대재해법 CEO 처벌 경각심 드러내SKT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현장 실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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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보건 전담 조직체계를 갖췄다.

    26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해 조직개편 때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자 CSPO(Chief Serious-accident Prevention Office)를 선임했다.

    CSPO자리는 강종렬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사장이 중임됐다. SK텔레콤은 CSPO를 선임한 배경에 대해 “SK텔레콤 구성원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사 구성원과 시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 및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27일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으로,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사들도 해마다 산업재해에 다른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공기관 사업에서 발생한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26명이다. 지난해에는 6명의 산재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SK텔레콤은 없었고 LG유플러스와 KT가 각각 4명, 2명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의 행보에 대해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것에 경각심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한다. 중대재해법 내용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SK텔레콤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