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하자분쟁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
  • 오는 11일부터 소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60㎡ 이하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안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시형생활주택 용어를 소형주택으로 변경했으며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했다.

    또 일반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되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 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토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피절차를 마련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가구 등 도심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자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