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개 납품업자에 판촉비용 떠넘겨 납품계약시 최대 72일 계약서 교부 미뤄공정위, "복합쇼핑몰·아울렛도 점검"
  •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연합뉴스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연합뉴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오뚜기나 유한킴벌리 등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겨 24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와 SSM(익스프레스) 및 편의점(365플러스)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SSM 부문에서 납품업체에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계약서면을 지연교부해 제재를 받았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 동안 약정없이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자에게 약 17억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N+1, 초특가 등 연중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와의 약정없이 판촉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전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판매가를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면, 일방적으로 해당 상품의 납품단가를 1000원에서 700원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납품업자는 판촉비용 500원 중 3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또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는 납품업자와 계약하면서 86건의 계약에 대해 최대 72일까지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대형마트, SSM 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울렛 분야에 대해서도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