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17일 이통3사 CEO 회동해결 방식·시점 예측 불가... 협의 불투명전문가들 “정당한 대가 지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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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대역 20㎒폭 주파수 추가 할당 대역 경매를 두고 이동통신3사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해결방안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당한 대가'의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은다.9일 업계에 따르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는 17일 이통3사 CEO와 회동 자리를 갖는다. 임 장관은 이통3사 CEO와의 만남을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 및 공정 경쟁 환경을 중점으로 논의를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앞서 임 장관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 편익 증진”이라면서도 “이통3사의 공정한 경쟁 환경도 조성돼야 하는 만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이번 이슈의 해결 방안에 대해 임 장관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소비자의 편익을 중점으로 하되 정당한 대가 산정을 통해 이통3사의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소비자를 위한 품질 개선 측면에서 봤을 때 LG유플러스가 20㎒폭을 가져가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관건은 정당한 대가 지불 여부”라고 밝혔다.김 교수는 “경매 방식은 다른 사업자들의 참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적정한 대가 산정이 어렵다.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라고 봤을 때 할당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금액은 다른 사업자 평균 단가 수준까지 줘야 한다고 본다. SK텔레콤과 KT가 배정을 받을 경우 가치와 활용성이 떨어지는 것은 맞지만, 두 사업자가 투자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 이상으로는 금액을 지불해야한다”고 설명했다.해결 방식 및 시점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주파수 해결에 예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새로운 정권과 결단을 내려 3월 안에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홍인기 경희대 전자정보대학 교수는 LG유플러스와 다른 사업자들 간의 공정성과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할당했을 때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이 달릴 것으로 내다봤다.홍 교수는 “공평성과 효율성을 두고 이통3사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면서도 “결국에는 해당 주파수 대역을 사용은 하게 될 것이다. 다만,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공평성 이슈가 있는 만큼, 조건을 걸어서 공평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과거에 비해 주파수가 부족하지 않은 현 상황도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 원인으로 지목됐다. 홍 교수는 “과거에는 주파수가 모자랐기 때문에 이통3사가 정부의 방침을 따랐지만, 이제는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경쟁을 하는 상황”이라며 “한쪽의 효율만 따진다고 했을 때 쉽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오병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교한 경매 가격 산정과 통신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분석했다.오 교수는 “상황 자체가 비대칭적인 상황(LG유플러스에 유리한 할당 대역이 나온 상황)에서 대칭적인 경쟁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경매 가격을 정교하게 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통3사의 1차적인 경쟁이 잘 이뤄져야 국민들이 2차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이통3사의 균형을 위해 통신정책을 고려한 할당 조건과 국민들과 공유하는 자원에 대한 할당 대가를 적절하게 설정한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고흥석 군산대 미디어문화학과 교수는 주파수의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강조했다. 공공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주파수가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교수는 “주파수는 공공재기 때문에 공공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결국 주파수 대역이 가장 근접해 있는 LG유플러스에서 경매를 통해 받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통신사 간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고 교수는 “전체적인 시장의 건강성이나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생각하면 발목잡기식으로 경매를 참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에서 이번 경매를 통해 제시한 가격 자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치게 높은 기준의 가격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효용 가치를 저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더불어 그는 “경쟁 사업자들은 부담스럽겠지만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 서비스를 제한한다는 조건을 다는 것은 과하다”며 “주파수를 할당해 주는 대신 초과 이익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으로 환수하거나 공공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