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 답변내용 믿고 신고했다가 날벼락 납세자들 "국세청 신의성실 원칙 무시했다"며 불복제기 납세자 줄줄이 패소, 가산세까지 부과해 불만 쏟아져
  •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국세상담센터'에 대해 홍보하는 내용. 국세상담센터인 126으로 전화하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국세상담센터'에 대해 홍보하는 내용. 국세상담센터인 126으로 전화하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 A씨는 지난 2004년 12월31일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실제로 거래한 가격으로 산정해 양도세 5689만원으로 신고했지만 같은 날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 과세특례규정이 신설된 것을 알게 됐다. 놀란 A씨는 국세상담센터에 전화해 자신이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물었고, 센터에서는 "확정신고기한 이후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A씨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국세청에서 이를 거부했다. 억울했던 A씨는 국세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행정소송까지 해 대법원까지 갔지만 패소하고 말았다.(대법원2007두24111)

    #. B씨는 지난 2015년 국세상담센터에 가업승계 시 주식 수증자가 사위인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를 문의했고 상담센터는 특례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B씨는 법개정으로 2015년부터 수증자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에는 과세특례 적용이 되는데 왜 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지 상담센터에 문의했고 센터는 B씨의 말이 맞다며 '혼선을 드려 양해를 구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가업승계 주체는 자녀의 배우자도 가능하지만 주식 수증자는 '자녀'여야 한다는 이유로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고 억울했던 B씨는 불복을 제기했지만 패소하고 가산세까지 내야 했다.(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159)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4대 의무 중 하나이지만 복잡한 세법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납세자들은 국세청 산하기관인 국세상담센터에 세법 상담을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신고를 하지만 국세청에선 납세자가 잘못 신고했다며 가산세를 부과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납세자들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의 답변을 신뢰하고 신고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상담센터의 상담내용이 법적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앞선 판례의 경우도 '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상담원의 견해일뿐 국세청의 공식입장은 아니'라며 법원 판단으로 납세자가 패소한 사례다.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상담센터'로 검색해보면 나오는 불복관련 심사청구, 심판청구, 판례도 200여건이 넘어간다. 억울하지만 불복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납세자까지 포함한다면 그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을 추산된다.
     
    ◇21주년 맞은 국세상담센터, 무엇이 문제?
  •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세법 관련 상담하기를 클릭하면 나오는 안내문. '인터넷 상담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효력이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납세자는 그리 많지 않다. ⓒ홈택스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세법 관련 상담하기를 클릭하면 나오는 안내문. '인터넷 상담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효력이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납세자는 그리 많지 않다. ⓒ홈택스
    국세상담센터는 지난 2001년 3월 국세청 납세지원국 소속 콜센터로 처음 문을 열었다. 출범 당시에는 본청 소속이었지만 같은해 8월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로 정식 발족해 '국세종합상담센터'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됐고 2016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명칭도 현재의 '국세상담센터'로 바뀌었다. 

    납세자들이 국세상담센터에 가진 불만은 낮은 응답률과 상담내용의 신뢰성 문제 등 크게 두가지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기 등 특정시기에는 전화 연결이 어려운데다 문재인정부들어 복잡해진 양도소득세의 경우 상담수요에 비해 응답률이 저조하다. 
  •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세법 관련 상담하기를 클릭하면 나오는 안내문. '인터넷 상담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효력이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납세자는 그리 많지 않다. ⓒ홈택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 응답률에 따르면 2017년 세법상담 응답률은 61.6%였으며 2018년 63.5%, 2019년 61.1%, 2020년에는 54.4%로 떨어지더니 작년에는 그나마 60%대(61.3%)를 회복했다.  

    국세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한 납세자 10명중 5~6명만이 전화연결에 성공한 것이다. 

    답변내용에 대한 신뢰성 담보도 꾸준히 거론됐던 문제중 하나다. 물론 센터는 인터넷상담의 경우 답변 상단에 '상담은 행정서비스일뿐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고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다'고 안내(전화상담은 ARS음성서비스) 하고 있지만 세무대리인을 찾을 여력이 안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한 세무대리인은 "납세자들은 국세상담센터의 답변이 국세청의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그 답변을 곧이곧대로 믿는 경우가 많다. 상담센터의 답변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납세자는 거의 없다"며 "세법은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보니, 상담센터의 답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신고했는데 답변내용이 거짓이라면 국세상담센터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내부에서도 이에대한 납세자의 고충을 알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국세공무원은 "납세자들은 국세상담센터의 답변이 법적효력이 없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해 나중에 문제가 됐을때 '너네가 이렇게 대답해놓고 왜 딴 소리를 하느냐'라고 항의한다"며 "하지만 세법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짧은 시간내 상담하는 상담센터의 답변갖고는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효력을 갖기가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