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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에서 발생 금액을 잘못 공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앞서 지난달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횡령 금액을 1880억원으로 밝혔다. 이후 같은 달 10일 2215억원으로 정정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오는 3월 8일까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