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러스·콘텐츠웨이브 등 OTT사업자에 과징금 부과미이용 시 7일 내 청약철회 가능한데도 불가로 안내가입은 온라인·해지는 전화만 가능하도록 유도
  • 구글,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이 가입은 쉽게 해주면서도 해지나 결제취소는 어렵게 만든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13일 구글,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OTT)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멤버십 계약해지, VOD 결제취소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등을 적발하고 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동영상과 같은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그 구매를 취소하고 구매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글 등의 사업자들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청약철회 조건을 정해 소비자에게 안내했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각각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일단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알렸다.

  • KT는 '올레tv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LG유플러스는 단건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멤버십 포인트 사용시 결제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고 구독형 상품에 대해서도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콘텐츠웨이브는 '웨이브'에서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이에 더해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으로 청약철회나 해지 등이 가능해야 하지만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는 멤버십 가입과 같은 계약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KT는 '올레tv모바일'의 온라인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는 화면에서 '청약철회 행사방법: 1:1문의 및 고객센터'라고 표시한 후 1:1 문의 게시판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를 밝힌 소비자에 대해선 고객센터로 전화연락을 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와 콘텐츠웨이브도 비슷한 방법으로 전화연락을 유도했다.

    또한 소비자가 이용권 등을 구매할 때 청약철회 기간, 방법 등을 안내해야 하지만 구글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유튜브에서 VOD 콘텐츠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넷플릭스는 구독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이들 사업자는 신원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도 위반했다. 

    현행법상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등을 표시하고 초기화면을 사업자 정보 공개 웹페이지에 연결해야 하며 판매화면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포함해야하지만 구글, 넷플릭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 구글에 과징금 700만원, 넷플릭스는 350만원, KT와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에는 각 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멤버십 계약해지, VOD콘텐츠 결제취소 등을 할 때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보장되는 청약철회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들은 멤버십 가입·탈퇴 후 그 멤버십에 다시 가입한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