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 개정 예고코넥스 시장 기본예탁금 3000만원 폐지공시 대리 의무기간 단축...상장 유지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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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 규제를 대폭 낮춘다. 기존 3000만원으로 정해졌던 기본예탁금 제도를 없애고 공시 대리 의무도 완화한다.한국거래소는 21일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코넥스 시장 업무·상장·공시 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우선 일반 투자자의 코넥스 시장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기본예탁금 제도를 폐지한다. 다만 최초 주문 제출 시 회원의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 확인 의무를 시행하기로 했다.공시 대리 의무도 완화한다. 일부 법인의 유동성 공급계약 체결 의무를 면제해 상장 유지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지정자문인 공시 대리 의무기간도 단축한다. 신규상장법인 중 소액주주 지분율 10% 이상인 법인에 한해 유동성 공급계약 체결 의무를 면제한다.신속 이전 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매출 증가율 20%를 10%로 낮추는 방식이다.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경로도 추가해 이전상장 활성화를 유도한다.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내달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다만 지정자문인 변경 계약이 필요한 공시대리의 경우 4월25일,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 폐지 등은 5월 말 시행할 방침이다.거래소 측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코넥스 상장법인·지정자문인·투자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코넥스 신규 상장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