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 개정 예고코넥스 시장 기본예탁금 3000만원 폐지공시 대리 의무기간 단축...상장 유지 부담 완화
  • 한국거래소가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 규제를 대폭 낮춘다. 기존 3000만원으로 정해졌던 기본예탁금 제도를 없애고 공시 대리 의무도 완화한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코넥스 시장 업무·상장·공시 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일반 투자자의 코넥스 시장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기본예탁금 제도를 폐지한다. 다만 최초 주문 제출 시 회원의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 확인 의무를 시행하기로 했다.

    공시 대리 의무도 완화한다. 일부 법인의 유동성 공급계약 체결 의무를 면제해 상장 유지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지정자문인 공시 대리 의무기간도 단축한다. 신규상장법인 중 소액주주 지분율 10% 이상인 법인에 한해 유동성 공급계약 체결 의무를 면제한다.

    신속 이전 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매출 증가율 20%를 10%로 낮추는 방식이다.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경로도 추가해 이전상장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내달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지정자문인 변경 계약이 필요한 공시대리의 경우 4월25일,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 폐지 등은 5월 말 시행할 방침이다.

    거래소 측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코넥스 상장법인·지정자문인·투자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코넥스 신규 상장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