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검사 無·자가진단 양성 나와도 격리해제 기준 동일 격리 해제 후 일주일은 엄격한 ‘개인방역 수칙’ 적용 필수 미접종자 차별 방역패스 대신 실효성 있는 방역지침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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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 기자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으로 재택치료 ‘7일 격리’ 체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재확산을 막기 위한 견고한 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기존과 달리 격리 해제 시에도 PCR(유전자증폭) 검사 없이 일상복귀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격리가 끝나도 일주일 정도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고 식사를 동반한 사적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등 적절한 기준이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적어도 오미크론 유행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에는 필수적 개인방역 수칙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본지를 통해 “정부가 발표하는 확진자 수치 외에도 숨겨진 확진자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재택치료 7일 격리 후 곧바로 온전한 일상복귀 체계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격리 해제 시점에 PCR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음성임을 확인되지 않아도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 그런데 상당수 재택치료자가 이 기간까지 검사상으로 양성이 나온다는 점이다.

    실제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자가진단키트에서 계속 양성이 뜨는데 격리 해제를 통보 받았다. 바로 일상생활을 해도 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의 질문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답변은 간단하다. 지침상 재택치료자의 격리 해제 이후 규정은 별도로 없으므로 곧바로 직장이나 학교로 복귀하면 된다. 
  • ▲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이화의료원
    ▲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이화의료원
    이와 관련 천 교수는 “7일간의 격리기간에 바이러스 자체가 없어지는게 아니라 활동력이 낮아지는 것이므로 확진 이후 2주차에 감염 전파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개인별 확진 시점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통합 7일 격리로 조정한 상태라 일상복귀 후 전파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진단이다. 게다가 역학조사 자체가 무너진 상황이라 감염원 파악도 어려워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격리 후 최소 일주일은 보다 견고한 개인방역 수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이 현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진단했다. 

    일례로 비확진자와 구분되는 다중이용시설 출입 제한, 식사 등 사적모임 참석 중지 등 감염 전파 우려를 줄이는 형태의 행동지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천 교수는 “미접종자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방역패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 감염 위험을 줄이는 형태의 지침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부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향해 가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면 실효성 있는 현명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