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소송 대법 판결서 상고기각이용자 일부 승소 확정, 첫 판례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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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 표기한 게임사가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결제 금액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3부에 따르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A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넥슨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에게 아이템 구매금액 5%(57만2265원)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논란은 2021년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장비 아이템 강화 확률을 실제 확률보다 낮게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며 시작됐다.

    A씨는 앞서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 금액 1100만원을 환불해 달라는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넥슨이 이용자들을 의도적으로 속였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2심 재판부는 2023년 1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청구액 5%를 넥슨이 환불해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넥슨은 2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에서는 법리를 다루지 않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넥슨의 상고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게임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 관련 게임사를 상대로 낸 소송 중 대법원에서 확정된 첫 사례로 남게 됐다.

    넥슨 관계자는 “유사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께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더 나은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