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0만원 지급…10조원 예산 투입손실보상 지원강화 등에 2.8조원 배정3월3일부터 전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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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3일부터 소상공인과 소기업 332만명에 대해 각 300만원씩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여기에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인 11조5000억원보다 1조3100억원 증액된 12조81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방역지원금 10조원, 손실보상 2조8000억원 등 총 1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총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해 3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개사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과세인프라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된다.

    손실보상 지원 강화 및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도 2조8000억원 증가했다.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인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를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90%로 상향됐다. 

    지난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1월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시설인 식당과 카페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오는 23일부터 지급을 개시하고,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해선 오는 28일부터 선지급을 시작한다.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은 올해 1분기분에 대한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월3일에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개시된다.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고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조정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정부의 추경안 16조9000억원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