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수산품 등 지정업체 물품구매 강요 쿠우쿠우 본사, 리베이트로 143억원 챙겨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4.2억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초밥전문점 '쿠우쿠우'가 가맹점주에게 밀가루나 수산품 등의 물품을 지정업체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요하면서 뒤에서는 143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쿠우쿠우가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소모품 등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쿠우쿠우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97개 가맹점주에게 이들의 가격인상 요청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밀가루나 간장, 냉동 수산품, 소스, 과자류, 원두커피 등을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이 업체들은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쿠우쿠우 가맹점주들이 구입하는 물품 공급가의 2∼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사에 알선수수료로 제공했으며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물품 구입을 강요하기 전인 2015년 본사가 받은 알선수수료는 2억원에 불과했지만 물품 구입을 강제한 2016년 본사가 챙긴 수수료는 23억8900만원, 2017년은 37억2400만원, 2018년 38억4100만원, 2019년 41억9300만원으로 점차 늘어났다. 본사가 챙긴 수수료만 총 143억원이다. 

    공정위는 쿠우쿠우 초밥의 맛과 품질 유지를 위해 가맹점주에게 해당 물품들을 이들 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할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쿠우쿠우는 97개 가맹점주에게 지정업체에게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 시 재계약 및 영업의 제한, 종전 가격으로 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토록 했다. 

    그 결과, 가맹점주들은 알선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해야 했고 다른 업체로부터 동일·유사한 품질의 제품을 더 좋은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차단됐다. 

    또 소속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민사소송에서 확정됐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운영한 것으로 허위 기재해왔다. 이에 따라 가맹희망자 227명은 허위로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가맹점 창업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가맹점주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