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실태 분석·유의사항 안내“감사인에 제출하는 모든 재무제표, 증선위에도 재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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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2019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포 제출 의무 위반실태를 분석한 결과, 의무를 위반한 주권상장법인의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상장법인의 경우 지난 2019회계연도에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제출 의무 위반 수가 크게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실태 분석 및 유의사항’을 통해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는 법정 기간 내 기업이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 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장법인이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선위·감사인에게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 등을 제출·공시해야 한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는 지난 2013년 12월에 법제화된 이후 위반 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9회계연도에 비상장법인이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 윤년으로 인한 제출기한 산정 착오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더불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모든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하고,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회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권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비상장법인은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위반한 회사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 조치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라며 “관련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