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손실보상 전체 대상 81만명에 57% 전체금액 2조원의 58% 가까이 지급 10일부터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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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일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시작한 이후 10일까지 총 46만명에 1조15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인원(81만명)의 57%, 금액적(2조원)으로는 58%에 해당하는 수치다.

    중기부 또 10일부터 23일까지 230개 시‧군‧구를 통해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과 ▲확인보상‧확인요청 온라인 신청을 각각 받는다고 전했다. 

    우선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하게 된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 

    '확인보상‧확인요청 온라인 신청'은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확인보상) 받으려거나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확인요청)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10~1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되고 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확인보상과 확인요청을 신청할때는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시설분류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