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특징 및 투자유의사항 안내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에 따른 한계기업의 특징과 이와 관련한 투자유의사항을 11일 안내했다.

    한계기업은 영업손실 매출액 미달, 감사의견 거절 등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 법인을 말한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특징으로 ▲주가 및 거래량 급변 ▲빈번한 경영진 교체 및 지배구조 변동 ▲대규모 외부 자금 조달 등을 꼽았다. 

    거래소는 호재성, 악재성 정보 공표 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여부 등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주가 부양 등의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의 혐의를 포착할 경우 신속히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한다.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예정이다.

    거래소는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유형을 참고해 추종 매매를 자제하고, 투자의사 결정 전 상장법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상장법인 정보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기업공시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 결산법인 관련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