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조사위, 시공·감리 등 총체적 관리부실 결론국토부, 현산 엄정처벌 시사…등록관청에 처벌 요청전문가 "후진국형 사고 안일어나게 명확한처벌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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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시공·감리 등 총체적 관리부실로 발생한 '인재(人災)'로 결론났다.정부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제재 수위를 두고 가중처벌까지 시사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한 상태다.전문가들도 관련법에 근거한 명확한 처벌과 함께 근본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14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 두달간 진행한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조위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시공·지지방식 임의 변경에 따른 가벽 설치로 인한 작업 하중 증가 ▲설비(PIT)층 하부 3개 층 가설 지지대(동바리) 조기 철거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을 지목했다.구체적으로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하고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했다. 이에따라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 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했으며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됐다는 게 사조위 설명이다.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는 조기 철거해 PIT층 바닥슬래브가 하중을 단독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또 사조위는 붕괴현장 다수층의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이하로 드러나 건물 안전성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분석했다. 붕괴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17개층중 15개층의 시험체가 설계기준 강도의 85%보다 낮았다.감리부실 역시 공사 관리 측면에서 사고원인으로 판단했다. 사조위는 건축심의 조건부 이행사항인 원설계자와 시공시 관계 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았고 감리단이 현장에서 사용한 검측 체크리스트에 세부공정의 검사항목이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국토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 HDC현산을 엄정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제재수준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만 사건이 중하고 사고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며 "일단은 국토부가 주무관청이고 법령의 운영권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의 처벌규정이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 등록관청 등에 처벌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이번 사고가 지난해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이어 두번째인 만큼 HDC현산에 대한 가중처벌 가능성도 시사했다.김영국 정책관은 "현재 서울시에서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검토중에 있어 아직 최종 처분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가 판단할때 (가중처벌을) 고려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달중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으로 ▲제도이행 강화 ▲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강화 ▲하도급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전문가들도 향후 이와 유사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선 조사결과에 따른 명확한 처벌 및 관련 법령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국내 안전관리법이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체계가 잡혀있는 것에 비해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은 법이 정해놓은 명확한 처벌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고를 본보기로 관련 법에 근거한 처벌을 시행하는 한편 여전히 건설현장에 자리하고 있는 재하청 사각지대 등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선 등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