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징계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法, "불완전 판매 손실 막대한데 투자자 보호 안해"
  • ▲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 ⓒ뉴데일리DB
    ▲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 ⓒ뉴데일리DB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14일 함 부회장 등 4명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징계 청구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청구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은 점 감안해도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 막대한데 반해 그 과정에서 원고가 투자자 보호업무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위와 권한에 맞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가 하나은행에 내린 DLF 사태 처분은 금융당국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도 판시했다. 

    DLF 사태는 시중은행들이 지난 2019년 고위험 상품인 해외금리 연계 DLF를 금융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불완전판매해 원금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DLF 사태에 관한 책임을 물어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 5단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최대 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하나은행은 이에 불복해 지난 2020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나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최종후보까지 오른 함 부회장은 이번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게 됐다. 하나금융은 오는 25일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