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보유세 3.9조…5년새 6.9조 증가서울·경기 등 수도권, 보유세 5년새 2.8배↑"문재인 정부서 세금 부담 크게 늘어나"
  • ▲ 서울 송파구 아파트 ⓒ연합뉴스
    ▲ 서울 송파구 아파트 ⓒ연합뉴스
    지난해 정부가 걷은 주택 보유세가 10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늘어난 연간 보유세 규모도 6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공개한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간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합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3조9392억원이었던 보유세액이 지난해 10조875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낸 세금이 6조9364억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지난해 기준 보유세의 약 70%가 징수된 서울과 인천, 경기는 지난 2016년에 비해 보유세가 2.8배 늘어났다. 액수로는 4조8261억원이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2조8977억원과 1조7445억원으로 1조원을 상회하는 증가분을 나타냈고 수도권 이외 지자체 중 경남은 4644억원, 부산 3563억원, 대구 2126억원 순으로 보유세 증가액이 컸다.

    개별 세목 현황을 살펴보면 종부세의 경우 2016년 3208억원에서 2021년 5조6789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5조3581억원, 약 18배나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5년간 2조5794억원이 늘어나 가장 큰 폭의 증가액을 보였고, 증가율로는 광주가 20억원에서 1224억 원으로 약 61배 늘어났다. 

    주택분 재산세 또한 2016년 3조6183억원이었지만 2021년에는 5조1967억원을 기록해 5년간 1조5783억원의 세금이 늘어났다. 

    재산세 증가액은 경기도가 가장 컸다. 2016년 9250억원이었던 경기도의 재산세는 지난해 1조5530억원을 기록, 6280억원 증가했다

    서울지역 재산세의 경우 2020년 2조4555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취임이전 대비 1조원 이상의 증가액을 보였지만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완화가 도입되면서 지난해 재산세 증가폭이 둔화됐다. 

    재산세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약 3배 가까이 늘어났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주택 보유세 10조원 시대를 열어젖히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주택 유무에 따른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차별적 세금폭탄이 쏟아졌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의 정상화, 세금의 현실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