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심의 요청 기각…사업자 어려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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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종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폐지가 2029년까지 유예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작년 6월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유예 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한 국토교통부의 재심의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두차례 열고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이의에 대한 재심의' 건을 심의한 결과 국토부가 신청한 재심의 사유는 '이유없다'고 최종 결론졌다.   

    의결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그동안 업종폐지와 관련 사업자들과 충분히 합의 및 건의사항을 수용하고 사업자들의 타 업종전환은 권익보호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권익위의 원의결이 국토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 배치돼 갈등이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며 유사한 내용으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중인 사안임을 고려해 판단 유보를 요청했다. 

    반면 사업자들은 국토부의 일방적 업종폐지와 강제 업종전환 정책으로 많은 사업자들이 등록말소 또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업종을 폐지해야 한다면 원의결대로 2029년까지 유예해 시장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부의 성급한 정책 추진으로 업종을 전환한 사업자와 전환하지 않은 사업자 모두 현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토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권익위는 국토부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에 대해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합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이미 업종전환한 사업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헌법재판소에 탄원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종전환이 사업자 권익에 중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의결내용을 국토부에 통지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일내 처리결과를 회신토록했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권익위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국토부는 일방적 업종폐지에 대한 부당성과 사업자들의 고충을 깊이 있게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