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손질 시사"세제 개편 방안 놓고 인수위·국회와 논의"
  • ▲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부담 완화방안'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부담 완화방안'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7%가량 올렸지만 재산세와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작년 공시가격으로 적용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어지게 됐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부담 완화방안' 브리핑에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가구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된다"며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20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음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내용.

    -작년 아파트값은 2020년 수준으로 올랐는데 공시가격 변동률은 소폭 하락했다. 이유는.

    "아파트값 변동률은 그해말 기준으로 조사하는데 호가를 반영하지는 않고 거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산정해 조사한다. 작년 10월부터는 아파트값 상승이 주춤한데다 실거래가 하락도 나타났고 거래량도 많이 줄었다."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작년 공시가격을 올해 재산세 산정에 적용하기로 했는데 여당에서는 2020년 공시가격 적용을 요구한다. 향후 전망은.

    "제도의 취지나 세수, 실수요자 보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하더라도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주택의 93% 해당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2020년보다도 낮은 재산세를 올해 부담하게 된다.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할 경우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수가 5000억원가량 추가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 점도 고려했다."

    -1주택자 종부세 대상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100%로 완화하는 부분도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현시점에서는 작년 과표를 쓰는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해 그렇게 정리했다. 내년 이후의 문제는 올해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보면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것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적용하지 않았다. 올해는 작년 과표를 썼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대책은 이미 작년 12월 당정 협의를 거쳐 예고했던 내용이다. 오늘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공시지가 적용에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의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추후 더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과도 차이가 난다. 인수위와 협의 과정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나.

    "오늘 발표한 안은 인수위원들에게 보고했고 발표 내용에 대해 소통했다.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위와 계속 논의해나가겠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수립도 윤 당선인의 공약인데 내년부터 변경될 가능성도 있나.

    "로드맵은 2020년 11월 제정된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만들어진 것인데 현실화율이 매년 3%씩 오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 이것은 봐서 조금 수정하려고 한다. 연구용역을 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일정 부분 보완하려고 한다."

    -현실화 시기를 늦춘다는 것인가, 아니면 시세 대비 90%로 잡은 목표를 수정하겠다는 것인가.

    "세부적인 논의와 구상이 이뤄진 것은 아니고, 로드맵을 내놓을때 3년에 걸쳐 현실화 계획을 재점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 발표 2년이 지났고 3년을 맞이한다. 새 정부 인수위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과 시장상황 등도 함께 보면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법개정 사안이 많은데 언제까지 입법이 이뤄져야 올해 적용이 가능한가. 세금경감 효과는.

    "재산세가 7월에 부과되니 늦어도 5월중에는 법이 개정돼야 7월에 정상과세가 가능하다. 1가구1주택자가 980만호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여기에 2021년 과표를 적용하면 법을 바꾸지 않을 경우에 비해 5651억원의 세금 경감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