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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기업들이 제재를 피하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이 늦어져 제재 면제를 신청한 23개 기업과 감사인 16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7~14일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했다.
이 기간 총 23개 회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회사들 대부분은 감사 전 재무제표는 작성했으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작성이 지연된 경우가 많았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 가운데는 쎌마테라퓨틱스, 세종공업, 비케이탑스, 에이블씨엔씨 등이 제재 면제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에서는 이엠앤아이, 오가닉티코스메틱스홀딩스, 레드로버, 헝셩그룹, 유네코, 모베이스전자 등이 제재를 면했다.
제재를 면제받은 기업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2개 기업과 그 감사인은 6월 16일까지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21개 사와 그 감사인은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6일까지 작년도 감사 전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 회사에 대해 연장된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제재 면제 신청 처리 결과는 공시시스템에 공시한다.
금융위는 “주요사업장 등이 외국에 위치한 경우는 물론이고 국내에 위치한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결산·감사 지연 등이 인정되면 제재를 면제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